
-3)에서 ‘찾아가는 재개발 주민 현장상담소’를 운영한다.창신동 남측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구역별 현안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,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. 3월 12일 창신 1·2·3·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가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. 시행 초기 단계부터 주민 궁금증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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